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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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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 연장

입력
2021.01.17 17:20
수정
2021.01.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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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고안보다 완화한 조치
소상공인·자영업 어려움 고려
경주시도 완화했다 3시간만에 번복

채홍호(왼쪽)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채홍호(왼쪽)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18일부터 대구지역 식당 카페에서 오후 11시까지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게 된다. 노래연습장 등도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 권고안인 오후 9시까지보다 완화된 조치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16일 오전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했던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감염병 전문 민간위원들 사이에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임시선별진료소 추가 설치에 따른 자발적 검사 증가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 등의 지적에 따라 이 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음식점(오후 1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오후 9시보다 다소 완화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로 정했다.

하지만 유흥시설 5종 가운데 개인간 접촉과 비말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 외 유흥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면적당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간 이동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경북 경주시도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하고 카페와 식당 등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가 3시간도 되지 않아 취소해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대구시의 완화 방침을 보고 경주지역도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가 정부의 '경고'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주 지역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구시가 정부나 인근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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