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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치 일부 완화...시민의 자발적 협조 절실해졌다

입력
2021.01.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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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닦고 있다. 뉴시스

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닦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8일부터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음식점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준(準) 봉쇄 조치인 거리 두기 2.5단계가 2개월간 계속되는 셈이다. 고강도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과 존폐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호소 등으로 거리 두기 단계 하향 요구가 높았음에도 정부가 현 단계를 고수하기로 결정한 건 섣부른 거리 두기 하향이 가져올 후폭풍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000명 안팎이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근 500명대로 낮아지는 등 3차 대유행의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요양시설, 교회 등 산발적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등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걱정되는 점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 허용,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 허용, 카페의 매장 영업 허용 등 일부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다. 생계 곤란을 호소한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기존의 거리 두기 단계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해도 기준 완화로 집단감염의 불씨가 생길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 해당 업종 종사자와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헬스장 이용이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비말이 많이 나오는 격한 유산소 운동을 자제하거나 카페, 음식점들도 최대한 배달 위주로 영업을 하는 등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를 견지하기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도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지원 대책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보상 없는 영업 제한은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도 취약할 뿐더러 지속도 불가능하다. 보상 기준 산정이나 재원 마련 등 첩첩산중이지만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모두 떠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합리적 대응만이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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