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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거리두기 2주 연장... 헬스장·노래방 운영 조건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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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거리두기 2주 연장... 헬스장·노래방 운영 조건부 재개"

입력
2021.01.16 08:55
수정
2021.01.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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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ㆍ9시 이후 영업제한은 계속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2주 연장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식당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카페 내 취식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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