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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열방센터 방문ㆍ확진 공무원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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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열방센터 방문ㆍ확진 공무원 징계 절차

입력
2021.01.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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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검사 안 받아 대전시에 고발돼

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입구에 코로나19 취약시설 출입감시초소가 설치돼 있다. 상주=뉴시스

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입구에 코로나19 취약시설 출입감시초소가 설치돼 있다. 상주=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BTJ열방센터’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징계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1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옛 정부통합전산센터) 대전본원에 근무하는 A주무관은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와 관련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아 전날 대전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열방센터와 관련해 형사고발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원에 대해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학조사 결과 A주무관은 지난달 열방센터를 방문했음에도 "열방센터를 방문한 시민은 1월 8일까지 검사를 받으라"는 대전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1일 오후 대전 유성구 보건소로부터 검사 요청을 받았으며, 12일 오전에 검사를 받고 당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주무관 확진 이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보건당국과 협조해 13일부터 본원 근무자 등 1,037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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