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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개발과정 수뢰 공무원·교수 등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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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개발과정 수뢰 공무원·교수 등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21.01.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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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도시사업 공공성·공직사회 신뢰성 저해"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와 유성구청 공무원, 국립대 교수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1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18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뇌물을 제공한 개발대행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다른 시 공무원에게는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유성구청 공무원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도시계획위원이었던 국립대교수 2명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넘기고 B씨로부터 600만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아 투자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3년 가까이 B씨로부터 반복적으로 향응을 받거나 투기적 사업에 투자하는 기회를 받았고, 실제 투자를 통해 1,400만원 이익을 얻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도시계획위원이었던 국립대교수 2명은 재판과정에서 B씨로부터 상품권 등이 오고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시개발사업과 밀접한 직무관련자로 B씨로부터 제공받은 뇌물과 향응에 대가성이 인정되고, 도시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공직사회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다만 대부분 처벌 전력이 없고 뇌물 수수액이 크지 않은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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