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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고가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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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고가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1.01.15 16:27
수정
2021.0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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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형 확정시 당선무효 처리

김한정 국회의원 블로그 화면. 블로그 캡처

김한정 국회의원 블로그 화면. 블로그 캡처

총선에서 선거구민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우리 선거법은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하고 따로 금지하고 있는데 술이 오고가는 중에서 선거가 희화화되고 혼탁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2만 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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