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조금 80억원, 5000대까지 지원
부산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낡은 경유차를 빠른 시기에 폐차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보조금을 8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5,000대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노후 경유차 1만4,242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면 상한액 안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4개월 이내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1차 선정은 3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부산시청 기후대기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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