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1,007만3,293㎡ 해제 대상
여의도 면적(29만㎡)의 3.5배 규모의 경기도내 군사시설보보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경기도가 해당 지역발전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와 강원, 전북 등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중 경기지역은 10%인 1,007만3,293㎡ 면적이 해제된다. 파주시와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대부분 포함됐다.
김포시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8,761㎡,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6,822㎡가 해제된다.
또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 면적이, 양주시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외에 파주 군내면 일대 7만3,685㎡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꼭 필요한 부부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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