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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투자자 소송 승소…‘8,000억 고비’ 넘긴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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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투자자 소송 승소…‘8,000억 고비’ 넘긴 두산

입력
2021.01.14 18:05
수정
2021.01.14 18:10
15면
0 0

5년 2개월 끈 주식 매매대금 소송, 14일 대법서 결론
현대중공업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도 예정대로

38톤급 대형 굴착기를 베이스로 한 특수장비 텔레스코픽 디퍼 'DX380LC-5 TD'. 두산인프라코어 제공.

38톤급 대형 굴착기를 베이스로 한 특수장비 텔레스코픽 디퍼 'DX380LC-5 TD'. 두산인프라코어 제공.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투자자와 벌인 주식 매매대금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패소 시 떠안는 8,000억원 규모의 우발채무 공포에서 벗어난 두산그룹은 한숨을 돌렸다. 그룹 차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4일 대법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뒤 5년 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투자자들은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기업 공개(IPO)를 기대하며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지만 2014년 IPO가 무산됐다. 이에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해 공개매각에 나섰다. 드래그얼롱은 소수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대주주 지분까지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기밀 유출을 우려해 실사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했고, 자료 미비로 매각이 무산됐다. 투자자들은 매각 무산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투자자들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했다면 투자자들의 지분을 되사야 해 약 8,000억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한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가격과 비슷한 규모다. 두산으로선 주력 계열사를 매각하고도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안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을 수도 있었다. 두산 측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돼 매각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 판결 뒤 두산그룹 계열사 주가는 일제히 뛰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77%, 두산인프라코어 모기업인 두산중공업은 4.51% 상승했다. 두산 주가도 12.55% 오르며 장을 마쳤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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