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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치경찰 가동 준비 ‘잰걸음’...시-경찰청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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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치경찰 가동 준비 ‘잰걸음’...시-경찰청 업무협약

입력
2021.0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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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자치경찰위 구성, 예산편성 등 협의
5월까지 준비 완료한 뒤 시범운영 거쳐 7월 가동

이춘희(왼쪽) 세종시장과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이 14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왼쪽) 세종시장과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이 14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오는 7월 세종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전면 시행을 위해 세종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은 이날 협약에 따라 상호 공조를 통해 자치경찰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세종시 자치경찰 준비단’을 구성했으며, 이날 협약식에 이어 현판식을 가졌다.

준비단은 세종경찰청 실무추진단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예산편성 등을 협의해 나간다.

시는 3월 중 관련 조례 제정, 4~5월 예산 편성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꾸린다. 시장 지명 1명,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 각각 2명, 시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 각 1명씩 추천해 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은 “특례조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이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분야에서 주민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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