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사 주관으로 진행 협의
국토부 수용 여부 문제도 해결
“늦어도 설 연휴 이전 마무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론조사 주관사 선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가 제2공항 여론조사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여론조사 주관은 제주도기자협회 명의가 아닌 9개 언론사 컨소시엄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면, 빠른 시일 내에 도의회 주도로 해당 언론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와 도의회는 앞서 여론조사기관 2곳에 의뢰해 각각 제주도민 2,000명에 대한 제2공항 찬·반 조사와 함께 성산읍 주민 500명에 대한 별도조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일정도 지난 4일까지 여론조사 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11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14일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여론조사 절차가 중단됐었다. 안심번호 방식은 여론 조사 대상 응답자들이 가상 전화번호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안심번호 방식 조사는 응답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대상자의 중복 응답을 막을 수 있는 등 결과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안심번호 방식 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언론사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나 정당의 공천 및 지지도 여론 조사 등에만 가능하다. 결국 도와 도의회는 언론사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제2공항 찬·반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도내 언론사들에게 제시했고, 언론사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여론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조사문항에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한 조사가 가능한 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언론사에서 정당지지도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회신함으로써 언론사를 포함한 제3의 기관이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3의 기관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의 수용 여부 문제도 해결됐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 시,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여론조사 결과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보다 1%라도 더 높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면담과정에서 제주도, 도의회 등과 다양한 예시를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장 큰 난제였던 여론조사 주관사 선정과 국토부의 수용 여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늦어도 다음달 설 연휴 이전에 여론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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