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본·추가 출력물도 보존할 필요 없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원심 판결대로 확정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전 경정은 유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박 전 경정의 ‘정윤회 동향 문건’ 전달 행위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내부 문서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려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조 의원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박 전 경정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각각 근무했다. 박 전 경정의 경우,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금괴 6개 등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ㆍ2심 법원은 모두 조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을 박 전 경정에게 지시하지 않았고, 외부로 전달된 문건도 언론동향 등을 담은 것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누설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지만 회장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들의 비리 의혹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은 공직기강비서관 업무라고 본 것이다. 유출 문건들 모두 상부 보고를 마친 뒤 제작된 사본이라,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박관천 전 경정이 박지만 회장에게 독자적으로 문건을 건넨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전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도 유죄로 보고,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박 전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에 면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됐다. 공소시효가 지난 후 기소됐다는 이유였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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