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경징계 의결 요구"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던 지난해 8월 근무시간에 풀장에 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인천 한 중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A중학교 교사 B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부교육지원청은 A중학교에 대한 공직기강감사를 벌여 B씨가 복무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교육청에 징계 신청 요구를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 19일 정규 근무 시간인 오후 3시 40분쯤 근무 장소인 학교를 이탈해 경기 고양시 한 잠수 풀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중학교의 근무 시간은 오후 4시 30분까지였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학교 등의 방역이 강화된 상태였다. A중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등교 인원도 전체 학생의 3분 1 이하로 제한됐다.
B씨는 풀장에 다녀온 지 하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학교 측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교사 2명과 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들이 B씨와 접촉해 감염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B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풀장에 간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감사에서 "조퇴하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조퇴 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외에도 100여차례 지각한 교직원 등이 공직기강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 한 중학교의 교직원 C씨는 지난해 2월 17일~9월 7일 107차례에 걸쳐 최소 10분에서 최대 2시간 10분을 늦게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사 5명은 근무 시간에 학교장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거나 지각을 했다가 적발됐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에 이들에게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인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 등이 있다"며 "초·중학교 교사에 대한 경징계는 교육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 때문에 B씨의 징계 수위도 교육지원청 징계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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