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없다" 했던 '지원단' 조직에 예산 지원
사무실 임대금, 월세, 운영비 등 수천만원
고용 조건 완화 위한 정치권 로비 의혹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중국인을 국내 식당 등에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19억원의 알선료(리베이트)를 받는 과정(본보 1월 13일자 10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 국내 취업 알선이 불법이란 점을 알면서도 '외국인력지원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중앙회 예산 등으로 지원단에 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불법 행위의 통로로 악용된 특정활동 비자(E-7) 규제 완화를 위해 정치권 등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내부 고발도 제기됐다.
14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중앙회 내부 공문에 따르면, 중앙회는 2013년 12일 김모 현 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전무를 외국인력지원단 단장으로 임명한 이후 지원단의 크고 작은 지출을 중앙회 예산으로 집행했다. 4대보험료를 비롯한 복리후생비, 비품비,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지금된 금액은 확인된 것만 2013년 이후 3년간 4,346만여원이다. 외국인력지원단은 중국 현지인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주방장 등으로 채용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조직이다.
특히 중앙회는 내부 검토를 통해 "지원단을 지원할 명분은 충분하지만 여러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미 집행된 예산을 중앙회 회계로 처리키로 결론 내렸다. 일부 대여금 명목으로 나간 돈은 지원단의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에 상환토록 조치했다. 중앙회 직제표에도 지원단은 버젓이 올라있다.
중앙회 수뇌부가 직접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 국내 취업 알선 사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2013년 12월 제갈창균 중앙회 회장은 중국 지린(吉林)성을 방문해 중국 측 신안경회취업복무유한회사와 인력 교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동안 본보 취재 과정 등에서 중앙회는 "지원단은 우리 소속이 아니다"고 해명해 왔지만, 내부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은 지원단이 중앙회 소속이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중앙회가 중국인 노동자의 국내 알선이 용이하도록 정치권 등에 전방위로 로비를 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다. 복수의 전ㆍ현직 지회장 및 중앙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앙회가 지회장들에게 매달 30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100만원을 선공제했다"며 "이 100만원을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015년 2월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한해 '통역 및 판매사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비자(E-7) 발급을 허용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같은해 9월에는 '현지 정규대학 한국어교육과정 3개월 이상 이수' 등으로 자격요건을 넓혔다. 현지 대학 이수 조건이 추가됨에 따라, 중앙회는 중국에서 구인 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자격자 입국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2019년 4월 관련 규정을 폐지했고, 이후 중앙회의 중국인 구인 활동은 대폭 축소됐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 경위에 대해 "제주도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이해 관계자의 지속적 건의가 있어 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더 원활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자 제한된 고용 조건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외국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김 전무 등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전무를 비롯한 중앙회 주요 임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정치후원금 제공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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