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취소 청구 기각... "재량권 남용 해당안돼"
'1호 부안군, 2호 김제시 관할' 행안부 결정 유지
새만금 1ㆍ2호 방조제 관할권은 행정안전부의 결정대로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에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군산시가 해당 결정에 반발, 취소 청구를 구한 지 5년여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4일 군산시장 등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은 위헌이자 재량권 남용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지자체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지방자치법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 기준,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결정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행안부 소속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각각 속한다고 의결했다. 한 달 후 행안부가 위원회와 동일한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9월 헌재는 “청구인의 자치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면서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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