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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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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입력
2021.01.14 08:06
수정
2021.01.14 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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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90% 1년간 지원...올해 2000명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에 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올 3월부터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 목표는 총 2,000명이다.

도는 이 같은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 한해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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