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주간 안전보건 감독 실시
엄중 위반 220건, 관리 조치 111건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331건이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 포스코와 협력사 55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여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3명을 투입해 포항제철소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를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컨베이어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끼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은 부분이다.
포항지청은 이 가운데 위반사항이 엄중한 220건과 관련해 포항제철소, 협력사 5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또 관리상 조치가 미흡한 111건에는 과태료 3억700만원을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에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하기로 했다. 이 중 포항제철소에 부과한 과태료는 8,600만원, 협력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는 2억2,100만원이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달 9일 3소결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사의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숨졌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제철소 내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포항지청은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 개선 의견을 받아 제철소 내 도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사망사고 발생 때마다 감독 등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항제철소에서 더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안전점검 강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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