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입력
2021.01.13 16:52
13면
0 0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년에 두 차례(6ㆍ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합쳐서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제율이 9.15%로 소폭 줄었다.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전화(관할 구청)나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 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민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