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서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듯" 발언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비판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6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누군가 자신의 입장이 담긴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린 것”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인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이 이 할머니의 구술을 글로 정리했다고 반박했다. 이용수 할머니도 "내가 쓴 것을 수양딸에게 그대로 써달라고 했다"며 배후설을 부인했다.
검찰 지휘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김씨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사준모 측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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