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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노동계 "금호티앤엘 하청노동자 사망 진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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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노동계 "금호티앤엘 하청노동자 사망 진상 밝혀라"

입력
2021.0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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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살인·위험 외주화가 부른 참극"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회원들이 13일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금호티앤엘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회원들이 13일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금호티앤엘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 여수지역 노동계가 최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30대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여수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호티앤엘(T&L) 협력업체 소속 30대 청년노동자의 사망은 명백한 기업 살인이며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는 작업자의 실수, 기계 오작동을 운운하며 말단 관리자 처벌로만 사건을 끝내려고 은폐 축소, 조기수습을 통한 책임 면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원청 관계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인 금호티앤엘은 2014년 유연탄 저장고 붕괴, 한달 뒤 화재사고, 2018년 협력업체 노동자 켄베이어 작업 중 추락 사망에 이어 이번 하청노동자의 죽음까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다"며 "최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반복되는 산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망사고가 난 협력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으로는 경영자 처벌과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을 당장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4분쯤 여수시 낙포동 여수산단 내 유연탄물류업체 금호티앤엘에서 작업하던 A(32)씨가 석탄운송대에 끼어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30여분만에 구조됐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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