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르면 6월부터 시행
이르면 6월부터 지상파도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제목에 광고주 명칭을 쓸 수 있고, 오후 10시 이후 주류 등의 간접광고(PPL)도 가능해진다. 방송 공공성과 시청권을 해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반발로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그만큼 미디어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에서다.
우선 1973년 금지한 이후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됐던 중간광고를 KBS·MBC·SBS에서도 할 수 있도록 푼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최대 6번의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30분마다 1회가 추가되고, 광고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클라이맥스마다 광고가 떠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 동안 지상파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2, 3부로 쪼개 그 사이에 내보내는 분리편성광고(PCM)를 해왔다. 지상파는 광고매출 급감과 매체간 역차별을 이유로 중간광고 허용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원칙이 도입된다. 광고 허용 범위 확대 차원에서 광고주 명칭이나 상품명을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이를 테면 '삼성래미안과 함께 하는 펜트하우스'나 '비비고 그리고 삼시세끼' 같은 제목의 프로그램이 가능해진다. 상업성 논란을 의식한 방통위는 허용 장르와 시간 등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PPL이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 대에는 광고할 수 있게 열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맥주 PPL을 볼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 등 시청권 보호 조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8년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반대 여론 탓에 무산되고 말았다.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은 "그간 지상파 중간광고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상광고 등 다른 광고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줬다"며 "방송광고 정책은 단순히 방송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청자 권익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중간광고 규제까지 풀었다"고 꼬집었다. 이미 채널 경쟁력이 약화된 지상파의 경영난 해소에 중간광고 허용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방통위가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채 규제의 빗장부터 풀어버렸다는 것이다.
한석현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지상파가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재원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고 시장의 파이는 제한돼 있고, 주도권은 벌써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황이다. 오히려 지상파가 광고에 의존하다보면 콘텐츠에 광고가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 향후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월 중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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