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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긴급대응팀 신설... 동부구치소 사태에 법무부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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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긴급대응팀 신설... 동부구치소 사태에 법무부 뒷북

입력
2021.01.13 11:18
수정
2021.01.13 13:5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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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 사태로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설 내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최근 교정시설을 통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교정시설 내 감염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어 격리 해제 전에는 정확도가 보다 높은 PCR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 기간은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했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격리 공간 마련 및 환자 이송 관련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시행하고,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 마련 등 전국 단위의 분산계획도 수립한다. 또 확진자 발생시 해당 기관에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폐쇄회로(CC)TV와 확진자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한 뒤 분리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도 신설해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및 재판을 최대한 자제하고, 고령자 등 감염취약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역 집행도 제한한다. 또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이 환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살 방지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교정시설 표준 설계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거실 위주의 시설 조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교정시설에서는 총 1,224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173명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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