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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 찢어진 3세 아이 신고하자…경찰 "뭐가 잘못됐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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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 찢어진 3세 아이 신고하자…경찰 "뭐가 잘못됐느냐"

입력
2021.01.13 11:30
수정
2021.01.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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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교사는 학대 신고해도 보복 노출 위험성 높아"
'전문가 지역협의체' 운영 필요성 강조

13일 오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고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두고 간 사진과 선물들이 놓여 있다. 양평=연합뉴스

13일 오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고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두고 간 사진과 선물들이 놓여 있다. 양평=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한 '입양아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대응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신고자가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간이 찢어지고 복강에 피가 차서 수혈이 필요한 아주 응급한 상황에 놓인 세살 아이가 응급실에 왔던 제보를 받았다"고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소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아이는 복강에 출혈이 있어 수혈을 하고 입원 치료를 했다. 하지만 영양 실조에 갈비뼈 골절이 여러군데 있는 것을 발견한 의사가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잘못됐습니까?"라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일반적으로 웬만한 외력이 있지 않으면 간이 찢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명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입원 치료하고 나서 호전됐는데 그 아이가 잘못됐느냐 라고 경찰이 오히려 반문한 것"이라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미흡한 대응 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교사, 아이를 진료한 의사 등이 신고했을 경우, 아동의 가해 부모로부터 협박이나 항의 방문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폭행당한 아이들이 병원에 올 정도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망 직전에 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의사가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엄중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사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병원 내 시스템이 작동해서 기관이나 사회적 기구가 시스템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진료한 의사가, 한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상당히 위협받을 요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지역협의체'가 상설기구로 운영돼야"

고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고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위해선 전문성이 더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투입돼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 못하고 조치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장에 나가는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 부처 칸막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렇기 때문에 유관기관들 협조가 어렵고 그러다보니 서로 책임 공방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 가해 학대 부모의 증언만 들어야 하는 열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문가 지역협의제'가 있어야 한다.

그는 "전문가협의체, 의사, 법률인 그리고 여러 아동학대 전문가들이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사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상설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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