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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서 "신임 주일 한국대사 아그레망 취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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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서 "신임 주일 한국대사 아그레망 취소 검토해야"

입력
2021.0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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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 판결에 "韓에 강한 대응해야"
韓?등 11개국 비즈니스 트랙 중단 요구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원고 측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원고 측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대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이날 이번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물론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한 2중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석자 중에는 "강창일 차기 주일 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의 동의)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ICJ 제소 외에도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차기 대사 내정자와 아이보시 신임 대사는 이달 중 상대국에 부임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외무성의 대응이 너무 약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외무성 담당자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택하더라도 한국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트랙'을 통한 왕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비즈니스 트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은 긴급사태로 외출 자제 등을 요구 받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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