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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출석률 30%대 의원도... "결석 시 수당 확 깎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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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임위 출석률 30%대 의원도... "결석 시 수당 확 깎아야"

입력
2021.01.13 04:30
수정
2021.01.13 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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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상임위 출결 현황 분석

지난달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의 상임위원회 월2회 불출석시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의 상임위원회 월2회 불출석시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결석한 비율이 10%를 넘는 국회의원이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무소속 박덕흠·윤상현 등 일부 의원들은 결석률이 60%를 넘었다. 상임위 회의 10번 중 6번을 결석한 셈이다.

의원·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통과된다.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게 보통이다. 상임위가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출결로 확인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해외처럼 상임위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원의 수당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석 없는 ‘개근상’ 102명

21대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률. 한국일보

21대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률.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지난 6일 기준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에 공개된 21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집계했다. 현역 의원 298명(국무위원 및 국회의장 제외) 가운데 임기 중 열린 상임위에 결석(무단결석+청원휴가+출장)한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은 7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5월 한국일보 조사 때는 20대 국회(2016~2020년) 현역의원 277명 중 절반이 넘는 150명이 ‘결석률 10%’를 넘은 바 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21대 국회 들어 출결이 나아지긴 했다.

상임위 회의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의원은 102명에 달했다. 정당별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81명(79%)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14명) 정의당(4명) 열린민주당(2명) 무소속(1명) 순이었다. 정의당은 전체의원 6명 중 4명(67%)이 ‘출결 만점’을 기록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 중에서도 ‘개근상’을 받은 의원이 15명(모두 민주당)에 달했다. 5선 송영길ㆍ안민석ㆍ변재일, 4선 윤호중ㆍ김영주 의원 등이다.


윤상현ㆍ박덕흠, 회의 10번 중 6번은 ‘결석’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오대근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오대근 기자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출결은 ‘낙제점’ 그 자체였다. 출석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의원은 총 8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ㆍ정정순ㆍ김승남, 국민의힘 김태호ㆍ윤영석, 무소속 박덕흠ㆍ윤상현 의원 등이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29번의 회의 중 10번(34%)만 참석하며 출석률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윤 의원 측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있다”고 했다.

박덕흠 의원 또한 출석률이 38%에 그쳤다. 지난해 9월 박 의원은 과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임 시절 가족 건설회사가 국토부 산하기관 등으로 700억원대 공사를 따냈다는 논란이 불거져 상임위를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다. 이후 박 의원이 설립한 건설사가 환노위 피감기관에서 100억원대 공사를 따낸 사실이 알려졌고, 박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박 의원 측은 “사무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5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47%), 3선 국민의힘 김태호(56%)ㆍ윤영석(64%) 의원 등의 출결이 저조했다.


프랑스는 月 2회 ‘결석’ 시 수당의 25% 깎는다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이 저조한 것은 국회법상 회의 출석 의무조항이 없을뿐더러 결석했을 때 ‘페널티’도 약하기 때문이다. 가령 의원이 사전 통보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입법활동비(매달 313만6,000원)의 1%(3만1,360원)만이 삭감된다. 이에 21대 국회 들어 분기별로 ‘결석률’이 10%를 넘으면 수당ㆍ입법활동비의 10%(106만원)를 환수하는 등 관련 개정안이 6건이나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달 여야는 이 같은 벌칙 조항은 포함하지 않은 채로 의원의 상임위 출석 현황을 의무 공개(3월 시행)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만 통과시켰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 지금도 의원의 상임위 출결 현황은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며 "불출석에 따른 수당 감액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벌칙이 강화되면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청원휴가서를 의장에게 제출만 하면 이유 불문하고 관례적으로 출석을 인정해주는 관행을 악용할 수 있다"며 "이 제도부터 뜯어고치고 감액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프랑스는 회의에 월 2회 이상 불참 시 매달 수당의 25%를 감액하고 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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