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방지용 제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12일 정읍경찰서가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고발한 업체는 최근 논란이 된 '코고리 마스크' 생산업체로 그동안 자신들의 제품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왔다. 해당 제품은 원래 코골이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해당업체는 누리집에 "식약처 점검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광고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집 일부에 '코로나19로 불안할 때 착용' 등의 문구가 남아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접수사실을 접한 상태여서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며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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