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란물 유포 협박 죄질 불량"
미성년 여자친구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나체사진을 몰래 올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량 부장)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쯤 여자친구 B(당시 15)양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양의 나체사진으로 변경, 인터넷상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비밀번호를 바꿔 오랜 시간 불특정 다수가 B양의 나체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진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B양이 과거에 전송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당시 13세)양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 받은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 돈을 뜯어내려고 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하게도 했다. 유포협박을 받은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미성년 피해자들과 단기간 연애하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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