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국 해역으로 사전 동의 필요" 조사 중지 요구
日 "EEZ서 정당한 조사"... 작년 8월에 이어 두번째
일본 정부가 11일 나가사키현 메시마(女島) 서쪽 해상에서 자국 해양보안청의 측량선의 조사 활동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중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 측량선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임을 주장하면서 조사 중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해경선 측은 측량선에 접근해 "한국 해역에서 과학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안보안청 측량선 측은 "일본의 EEZ에서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즉시 중지 요청을 그만 두라"고 주장했다. 해경선은 오전 9시30분쯤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어 오전 11시30분쯤 다른 해경선이 나타나 오후 5시 이전까지 조사 중지 요청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자국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해상보안청은 이달부터 시작한 조사 활동을 다음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한국 해경선의 해상보안청 선박에 대한 조사 중지 요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에도 일본 측량선의 조사 활동에 대해 한국 해경 선박이 중단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대치한 메시마 서쪽 139㎞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의 중첩 수역인 제주 동남쪽 해상이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이고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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