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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골프장 혜택은 누리고 요금은 안 내리고...회원제 5배 수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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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골프장 혜택은 누리고 요금은 안 내리고...회원제 5배 수익 내

입력
2021.01.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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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소비세 면제하면 4만5000원 인하 가능
"
대중제와 경쟁 유도...과세·감독 등 통해 대중성 확보

경기도 골프장 현황.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도 골프장 현황. 경기연구원 제공

면세를 적용 받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의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해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이 덕에 회원제 보다 5배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대중 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41개 감소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세 및 소비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골프장 이용객은 2017년 3,798만명이며, 대중제 골프장이 56.6%인 2,149만명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증가율은 9.3%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3.4%로 감소추세다.

이에 따라 2019년 영업이익은 대중제 골프장이 36억5,000만원으로 6억9,000만원인 회원제 골프장의 5배 수준이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 풍조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하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며,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로 대중제 골프장(4.6%)에 비해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혜택은 골프장 이용객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데, 이는 시설이 적어 이용객의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면세 혜택 제공 △요금 인하를 반영한 골프장 과세 차별화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캐티, 카트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과를 면제하면 약 4만5,000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가 발생, 경쟁 관계인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지방세를 감면 받는 만큼 골프장 이용요금인 그린피 수준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하고, 공공이 대중제 골프장의 지분을 확보하면 적정한 이용요금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을 통합 이용하는 현 구조에서 이용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면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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