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영향 준 위반은 300만원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28일 선고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300만원,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는 1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포항 남·울릉 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선거 기간에는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그가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경선 과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형한 벌금 100만원은 경선이어서 100만원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8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한편,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 7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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