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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학대·폭행 숨지게 한 어머니 항소심서 형량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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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학대·폭행 숨지게 한 어머니 항소심서 형량 올려

입력
2021.01.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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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1심 징역 10년서 14년으로 높여 선고
1심서 징역 17년 공범 활동보조인 항소는 기각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지적장애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에게 항소심이 형량을 더 높여 선고했다. .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1일 지적장애 아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다가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지시하고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 B(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아들(당시 20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둔기로 폭행하고, 타월 등으로 결박한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과 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들은 같은 달 17일 오후 7시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 이송당시 아들은 몸 구석구석에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의 지시로 범행했고 훈육차원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도 증인을 내세우며 학대폭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지적장애 정도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범행직후 이를 은폐하려고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대전=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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