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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경찰 출석… 진술 대부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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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경찰 출석… 진술 대부분 거부

입력
2021.01.11 13:17
수정
2021.01.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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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수단체 소속 지지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승엽 기자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수단체 소속 지지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승엽 기자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당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에 머물다가 최근 귀국했다. 민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광화문 일대 집회를 모두 불허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부 보수단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하면서 민 전 의원은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참가자 다수가 집회금지 구역인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면서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논란이 됐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 전 의원을 비롯한 국투본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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