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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발생한 사업장서 또... 여수산단 30대 근로자 '끼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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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발생한 사업장서 또... 여수산단 30대 근로자 '끼임' 사고

입력
2021.01.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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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 앞에서 산재 유가족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400배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지난달 29일 국회 앞에서 산재 유가족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400배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30대 청년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일을 하다 석탄운송대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작업장에서는 2018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5분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한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A(33)씨가 석탄운송대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15명을 현장에 투입해 오후 10시30분쯤 A씨를 설비 밖으로 꺼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료 1명과 짝을 이뤄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업체를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해당 작업장에서는 2018년 8월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 운송대에서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산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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