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시작되는 2021학년도 2차 초?중교원 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변호사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데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교원 임용시험에서 정부가 확진자 응시를 불허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교육부는 교원임용 2차시험 관련 변경 지침을 발표하고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기존 지침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 등을 시험 장소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교원임용시험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일 기준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그러나 앞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1차 임용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불허한 바 있어 공정성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1일 실시된 중등교원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67명에 이른다. 이 중 수십명은 헌재 결정 이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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