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정보 유출
법원 "국가기관 업무에 의심 초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청와대가 자신을 고발하자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드루킹 수사 상황을 조회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가 폭로한 내용은 16개다. 검찰은 이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중 KT&G건을 제외한 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김 전 수사관은 기소된 혐의 중 일부는 언론사에 유출한 게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 등의 첩보보고를 누설해 결국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국민들이 국가기관 업무에 대해 의심을 초래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부 행위가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까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부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금품수수 등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강제로 종료시켰다는 의혹으로, 현재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은 비밀누설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전 수사관은 1심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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