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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법원, 트럼프에 '솔레이마니 살해 혐의'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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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법원, 트럼프에 '솔레이마니 살해 혐의'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1.01.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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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될 땐 최대 사형까지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라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미군의 공격으로 숨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살해 혐의다. 이라크 사법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체포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임기를 채 2주일 남긴 상황에서 권력의 무상함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라크 법원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이라크 인민동원군 부사령관 살해 혐의로 바그다드 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결정은 이라크 법원이 알무한디스 부사령관의 가족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이뤄졌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라크 법률 상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확률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사법당국이 미국에 직접 진출할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할 확률도 낮다. AP통신은 “이라크 법원의 영장 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맞물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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