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인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이 7일 열렸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들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자신들의 거부권이 침해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 효력이 중단돼 청문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 변호사는 심문 시작에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서 “야당 측 거부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집행정지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추천위가 6차 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최종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하자,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 참석으로 시작됐으나, 야당 측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반발해 퇴장하면서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여당이 개정한 공수처법(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추천 의결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5일 재판부에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김 후보자를 비롯해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추천 의결 효력이 중지된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것도 무효가 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단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청문회와 공수처 출범 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