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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임대로 환수"… 변창흠 '고밀 개발' 지원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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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임대로 환수"… 변창흠 '고밀 개발' 지원법 나왔다

입력
2021.01.08 0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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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 발표할 도심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저층 주거지 개발 대책'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 주도로 서울의 노후 소규모 주택(연립ㆍ아파트)을 재건축하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미니 재건축’ 방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 정책에 적용될 전망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된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노후 아파트,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다.

서울 저층주거지 용적률 늘려 공급 속도전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공공 주도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 정도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2종(중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 최고치를 250%에서 300%로, 3종(고층)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건축 가능한 층수는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기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는 서울 시내에만 2,070개 단지, 6만384가구에 달한다.

당정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로 속도가 느린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지가 안 좋은 단지는 사업 주체를 찾기 힘들었지만 공공이 나서면 기부채납과 상관 없이 주민 참여율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위한 고밀 개발 지원 사격"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을 통한 도심 내 공급 대책을 구상 중인 변창흠 장관을 위한 여당의 법률 지원사격 성격이 짙다.

앞서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용적률을 16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역시 현행 법률에 따라 250~300%에서 400%까지 늘리는 게 가능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최근 많은 나라에서 도시 내부의 고층ㆍ고밀화가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여도 쾌적하고 양호한 일조, 전망, 공동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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