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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이익, 10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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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이익, 10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다

입력
2021.01.07 16:40
수정
2021.01.07 16:41
12면
0 0

개발이익 광역화 법안 12일 공포
공공기여금 활용 시 전체로 확대?
강남·강북 불균형 해소 기여할 듯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와 강남구가 마찰을 빚어온 ‘개발이익 광역화’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으로 서울 곳곳에 도로와 공원을 만들거나 집값 안정화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데 쓸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의 활용 범위를 기초지차체(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전체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전까지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재까진 공공기여금의 최대 30%만 자치구에서 쓰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기부채납 받은 공공기여금의 70%는 서울시가 받아 다른 자치구에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해당 자치구에서 쓰는 쪽으로 국토부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7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면 서울시는 10월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새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강남구가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을 통해 이미 확보한 1조7,500억원은 고스란히 강남구와 그 주변 개발에만 쓰이게 된다.

개발이익 광역화가 자치구의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렇게 걷은 공공기여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임대주택을 짓는데 쓸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런 계획은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려는 서울시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주력하는 국토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5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국토부의 소극적 자세와 강남구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공기여금 광역화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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