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광역화 법안 12일 공포
공공기여금 활용 시 전체로 확대?
강남·강북 불균형 해소 기여할 듯
서울시와 강남구가 마찰을 빚어온 ‘개발이익 광역화’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으로 서울 곳곳에 도로와 공원을 만들거나 집값 안정화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데 쓸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의 활용 범위를 기초지차체(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전체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전까지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재까진 공공기여금의 최대 30%만 자치구에서 쓰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기부채납 받은 공공기여금의 70%는 서울시가 받아 다른 자치구에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해당 자치구에서 쓰는 쪽으로 국토부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7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면 서울시는 10월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새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강남구가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을 통해 이미 확보한 1조7,500억원은 고스란히 강남구와 그 주변 개발에만 쓰이게 된다.
개발이익 광역화가 자치구의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렇게 걷은 공공기여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임대주택을 짓는데 쓸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런 계획은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려는 서울시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주력하는 국토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5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국토부의 소극적 자세와 강남구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공기여금 광역화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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