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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특별방역기간 밤늦게 노래방서 술 마시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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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특별방역기간 밤늦게 노래방서 술 마시다 적발

입력
2021.01.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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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체육회직원 등 4명 동석
업주 고발, 이용자에게 과태료
경찰도 감찰 진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경찰 간부와 지역 체육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방역기간에 밤늦게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7일 충남지방경찰청과 보령시 등에 따르면 보령경찰서 A 경감과 보령시체육회 직원 등 4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40분까지 보령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은 노래방 문을 닫고 안에서 술을 마시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시와 경찰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었다.

노래방 업주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시는 이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노래방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A 경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도 A 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단속반은 이날 집합금지 시설임에도 영업을 한 노래방 맞은편 단란주점에서도 이용자 4명을 적발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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