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2년간 매달 30만원 지급
전남 고흥군은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셋째 아이까지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지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까지 첫째와 둘째 아이는 매월 2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을 주었지만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확대했다. 넷째 아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40만원씩 3년간 1,440만원을 준다. 전남도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양육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다자녀 가정에는 우대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할인해 준다. 다만 막내의 나이가 만13세 이하여야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다.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3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흥에 거주 중인 가정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을 준다. 고흥군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168명에서 2019년1.43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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