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부모 "부모 이의제기에도
은폐 급급 원장에 무거운 책임 물어야"
경북 문경지역 한 유치원 어린이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핸드워시 두 번 짜서 아이 팔 멍들게한 교사, 방임한 원장에게 엄벌을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가해교사는 물론 처벌대상에서 빠진 원장도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경시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라고 밝힌 게시자는 △문제의 유치원은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나 무혐의 처리됐고 △자녀는 교사의 화풀이 대상으로 30건이 넘는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교사가 가위로 팔목을 위협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험담하고 △책을 뺏고 △토한 음식을 다시 먹이며 △배식 중 움직인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고 30여분간 밥을 주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문경경찰서는 피해 부모의 고소에 따라 수사, 지난달 21일 가해 교사 2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유치원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
청원인은 원장에게 자녀의 학대의혹을 제기했으나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자녀가 더 심한 학대에 시달렸지만 원장은 교사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원장은 신고 의무자이며, 아이 팔에 멍이 든 영상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는데, 방임 또한 학대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에 따라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2명의 가해 교사에게도 합당한 엄중한 처벌 △봐주기 수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찰에 아동학대 전문인력 배치 △교육청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청원 게시판에 제기한 학대피해 사실은 검찰에 송치한 가해교사의 범죄사실에 다 포함된 것”이라며 “원장에게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수사결과 평소 외부강사를 초청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CCTV를 설치하는 등에 비춰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문제의 유치원이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6일 문경경찰서와 유치원 등에 직원을 보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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