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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역전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등 3차 감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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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역전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등 3차 감면지원

입력
2021.0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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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명에 30억원… 지난해에도 60억원 감면해줘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통하 3차 재난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역전 지하상가와 농수산물시장, 예술의 전당 및 체유시설 등에 입주한 소상공인 1,516명이다. 이들에게는 6월말까지 사용료와 대부료 등 30억3,000만원을 깎아줄 방침이다.

이번 경감조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하며,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재산관리단이 판단,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1년), 연체료 경감(50%) 등 지원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타 시·도보다 앞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2차례 걸쳐 60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여러차례에 걸친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에 따라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여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재산관리 효율화와 공유재산 매각, 토지교환을 통한 부지매입비 절감 등을 통해 150억원 상당의 세입을 증대시켰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가 끝날때까지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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