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일로 돼 있어 이후 집값 올라도 반영 안돼
경기도 "당해연도로 바꿔 과도한 특혜 없애야" 건의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세 기준일을 임대 개시한 날 또는 합산배제신청일로 하고 있어 이후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종부세가 면제된다.
도는 이에 따라 종부세 면세 기준일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로 바꿔야 한다며 지난 5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원 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 현재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는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원에서 2020년 148억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재산세도 전용면적에 따라 50%~75% 감면돼 3,600만원을 면제 받았다.
임대주택 23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B씨도 임대시작일(2005~2015년) 기준 공시가격이 총 19억원에서 현재 37억원으로 94.7% 상승했지만 현형 기준에 따라 종부세 4,000만원을 전액 면제 받고 재산세 200만원도 면제 받았다.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 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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