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공기관?소속 기간제노동자에 기본급 5~10% 지급
경기도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는 인식 아래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정책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총 1,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 지급된다.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반영했다.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적용토록 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