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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속도·신호 위반하고, 교통사고 보고조차 안 해...세종시 공용차 운영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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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속도·신호 위반하고, 교통사고 보고조차 안 해...세종시 공용차 운영 엉망진창

입력
2021.01.05 15:08
수정
2021.0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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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결과 4년 간 도로교통법 위반만 257회
즉시 보고해야 할 교통사고 53건은 '쉬시', 16건은 늑장
노후차 불용처리 안해 보험료·유지비용 낭비도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 공무원들이 4년 간 공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수백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교통사고가 나도 대부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엉망진창으로 공용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공용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최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전체 52개 부서 차량과 읍면동 115대, 산하기관 43대 등 총 360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록관리 소홀을 비롯해 정비 대장 작성 소홀, 운전원 운전주의 의무 소홀, 사고보고 누락 및 지연 등 공용차 관리·운영은 전반적으로 문제 투성이었다.

특히 49개 부서에선 2017년 1월부터 감사 당시까지 속도위반 203회, 신호위반 52회,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2회 등 무려 257회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만 1,335만4,000원에 달했으며, 위반자가 부담했다.

주차위반도 적지 않았다. 시 10개 부서에선 해당 기간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25회나 주차위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만 110만원인 된다.

주먹구구식 공용차 운행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19개 부서가 공용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아예 보고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3개 부서는 해당 사고차량의 운행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11개 부서는 16건의 교통사고를 아무 이유 없이 늑장 보고했다.

이는 공용차 사고 시 즉각 보고토록 한 규칙을 어긴 것이다. 세종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9조(근무지침) 및 제32조(사고보고)에는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일시와 발생 장소 및 모든 정보를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 한 부서에선 노후 차량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주차장에 방치해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용을 낭비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공용차량 사고 보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통일된 보고 서식을 마련하고, 사고 보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규정 마련을 권고하고,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가 지연된 사실도 확인해 주의를 줬다. 공용차량 불용처리 미실시, 관련 서류 소홀 등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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