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가 작년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쓴 소비자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안은 지난해 말 이후 공개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등과 관련한 것이다.
우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소비한 금액이 올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만큼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한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도 추가됐다. 당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추가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소비 증가 규모 기준으로 5%와 10%를 들었는데 5%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총급여 7,000만원인 급여생활자 A씨(소득세율 15% 가정)가 작년에 2,000만원을 쓰고, 올해 2,400만원을 쓴다면 300만원을 소비 증가액으로 인정받는다. A씨는 소비 증가액의 10%인 3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여기서 세율 15%를 곱한 4만5,000원이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앞서 ‘맞춤형 피해대책’에 포함된 대로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로 늘린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 1억원 초과 임대인은 50%가 각각 적용된다.
내년 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용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10%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포함된 제도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들은 현재 매 분기 단위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월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 주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대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율을 1%에서 0.25%로, 제출기한보다 늦게 제출했을 때 가산세율은 0.5%에서 0.125%로 각각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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