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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의왕 아파트 9.2억에 매도...시세차익 3억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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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의왕 아파트 9.2억에 매도...시세차익 3억 거둬

입력
2021.01.04 19:00
수정
2021.01.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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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판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가 9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홍 부총리가 매매한 의왕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지난달 1일 이전이 완료됐다. 지난 8월 계약을 진행했으며, 당시 매매가는 9억2,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아파트를 산 이는 같은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던 이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3년 3월 이 아파트를 취득했다. 당시 홍 부총리가 살던 전용 97.12㎡(공급면적 130.59㎡) 분양가는 3.3㎡당 1,533만원으로, 약 6억원이다. 7년간 약 3억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의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홍 부총리는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정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세종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해지해 1주택자가 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지자 의왕 아파트를 매각했다.

홍 부총리는 당시 페이스북에 "최근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나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몸들 바 없이 송구했다"며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고 쓴 바 있다.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거래가 불발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고,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었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시무식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겠다"며 "반드시, 확실하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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