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입장문 전달
"제정 불가피하다면 의무 이행시 사업주 처벌 면제 등
?3가지 사항 반드시 반영해달라" 요청
중소기업 5개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여당 및 제1 야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이번 방문은 해당 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진 것이다.
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정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사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명 사고 발생 시 처벌 대상에 기존의 노동자와 하급 관리자 외에 기업법인과 사업주 포함 △하한 기준을 둔 징역형 부과 △법인 매출액의 10% 벌금 가중 △법원이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 제재 부과 가능 △피해자 손해액의 3배 또는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의 입법이 논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펼쳐왔다. 외국 사례에 비해 처벌이 너무 과도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크게 4가지 이유에서 입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47.9%가 지침 미준수에 따른 과실이며, 건설업의 경우 최근 5년간 개인부주의에 따른 사망사고 비율이 최대 5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즉 절반 가까운 사고가 현장 근로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책임을 모두 사업주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또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은 과도한 중복 처벌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이 99%에 달해 대표가 징역형을 받게되면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가 불가능하다는 부작용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벤치마킹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사업부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만 부과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2008년 도입 이후 실질적 산재예방 효과 없이 영세중소기업의 파산만 야기하고 있다는 평가를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3가지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사업주의 의무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 면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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