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외부 공모 절차 진행 중
올해부터 경찰의 지휘체계 및 사무분야가 '국가·수사·자치'로 나뉘면서, 수사사무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4일 공식 출범했다. 자치경찰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시·도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도 삭제됐다.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은 이날 현판식을 통해 올해 개편된 새 경찰체계 출범을 선언했다. 국수본 출범식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를 모두 바꾸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부터 국가·자치·수사 3개 사무분야에 따라 지휘체계가 구분된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자치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수본부장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경찰청장이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사무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다.
경찰 수사조직의 핵심인 국수본의 출범은 경찰 안팎에서 크게 주목받는 사안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국수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갖는 국수본부장은 현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당분간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 직무대리를 맡는다.
각 시·도경찰청도 명칭에서 '지방'을 빼는 등 새로운 체계 도입에 따른 정비에 나섰다. 지방이라는 용어는 주로 해당지역 내에 '국가사무를 분담해 수행하는 기관'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서,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해 자치경찰 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제주·세종 제외)은 국가·수사·자치 사무 분리에 따라 청장 밑에 차장 혹은 부장 3명을 두는 체제로 조직을 바꾼다. 서울경찰청은 기존 1차장에서 3차장 체제로, 이외 14개 시·도경찰청은 3부장 체계로 개편된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자치경찰 도입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치사무 분리는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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